뉴스투데이공윤선

태권도장서 4살 아동 의식불명‥30대 관장 구속영장

입력 | 2024-07-14 07:04   수정 | 2024-07-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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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를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이 내부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윗층에 태권도장이 있는 한 건물 앞.

멈춰 선 구급차 안으로 들것이 실려 들어갑니다.

구급차 뒤로는 출동한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그제 저녁 7시 40분쯤,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기 양주시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접수됐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던 태권도장의 관장이 숨을 멈춘 4살 아동을 들쳐 업고 의원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의원 원장]
″아이 상태를 보니까 맥박이랑 호흡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여기서 진행을, 시작을 했죠.″

소방 당국은 아동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이 아이를 학대해 벌어진 일로 보고 관장을 긴급체포한 뒤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관장님은 계속 왔다 갔다 두 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완전히 질려있었고…″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이 조사한 결과, 관장은 말아서 세워둔 매트 사이에 아이를 거꾸로 넣고 10분 넘게 내버려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당시 모습이 촬영된 태권도장의 CCTV 화면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병원에 이송된 직후 관장이 영상을 삭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관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 아동이 운동하기 싫다고 해서 매트에 넣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