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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두 살 방치·사망‥20대 친모 징역 11년

입력 | 2024-07-24 07:22   수정 | 2024-07-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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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인천에서 20대 엄마가 두 살 난 아들을 사흘이나 빈집에 두고 외출해, 아이가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아이 엄마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습니다.

20대 여성 오 모 씨는 아들이 생후 8개월이던 지난 2022년 1월 남편이 가출하자 홀로 아들을 키웠는데요.

이후 아이를 혼자 둔 채 집 근처 PC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수시로 집을 비웠고요.

그러던 지난해 1월 말, 한겨울에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빈집에 60시간 넘게 내버려둔 채 외출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 술을 마시기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아이는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숨진 아이 곁엔 김에 싼 밥 한 공기가 전부였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엄마인 오씨가 집에 아이를 혼자 둔 시간은, 1년간 60회, 무려 544시간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아동학대 살해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선 오 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던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서 징역 11년을 선고했고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