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슬기 아나운서

[이 시각 세계] 구글, 미 법무부 제기 '반독점 소송' 패소

입력 | 2024-08-06 07:14   수정 | 2024-08-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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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룸 연결해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정슬기 아나운서, 자세히 전해주시죠.

◀ 정슬기 아나운서 ▶

네. 2020년 10월 미 법무부와 일부 주들은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법원에 제소했는데요.

현지시간 5일, 미국 연방법원에서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며 구글이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동안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왔는데요.

이에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열어 결정할 예정이고요.

구글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현지언론은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