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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는 처벌하는데‥"일단 도망가자" 만연

입력 | 2024-08-13 06:51   수정 | 2024-08-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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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 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고, 도망치다 더 큰 사고를 냈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사고를 내지만 않으면 도주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길이 없다 보니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며 쏜살같이 지나가는 승용차를 경찰차가 급히 쫓아갑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춘 사이 경찰이 막아서자, 급하게 후진해 옆길로 도망갑니다.

[목격자]
″큰 화물차랑 부딪히면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받고 이제 멈춰 섰는데, 그 차량에서 운전자가 나와서 허둥지둥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도망가는 차량을 경찰차로서는 붙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도주하던 차량은 이 도로를 역주행해서 달려와 달아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차량이 도주한 원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 현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어도, 단속 자체를 피해 도망가는 건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측정 현장을 보면 일단 도망가고,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야 측정을 받는 편법이 등장한 지 오래입니다.

도주가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중간에 사고만 내지 않으면 음주 측정 결과에 따른 처벌만 받으면 그뿐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 국회의원]
″도주 과정에서도 다른 차량하고 충돌을 하거나 인명사고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이끄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처벌하자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만연한 편법을 뿌리 뽑기 위해 이제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