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남현희, '자격 정지 7년' 확정

입력 | 2024-09-05 07:25   수정 | 2024-09-05 07:2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자격 정지 7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시 펜싱협회가 내린 ′제명′ 징계보다는 수위가 약해졌는데요.

남 씨측은 징계가 과도하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현희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번 징계가 발효되면서 남현희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남 씨는 이번 결과에 ″중징계는 이례적″이라며 소송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남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전 연인이자 동업자인 전청조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는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열린 다른 재판에서 징역 4년이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