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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공포의 착륙' 배상액은? "7억 내라"

입력 | 2024-09-06 07:24   수정 | 2024-09-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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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지난해 5월 대구 공항에 착륙 중인 비행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었죠.

당시 소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객실 안으로 거센 바람이 들이닥칩니다.

승객들 머리카락이 날리고 항공기 좌석 덮개도 바람에 사정없이 휘날리는데요.

지난해 5월,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 200미터 상공을 비행하던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0대 남성 A씨가 비상문 잠금장치를 조작해 출입문을 열었던 건데,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공사에 지급할 돈으로, 정확히 7억 2,702만 8,729원을 제시했는데요.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수리비만 6억 4,0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됐고요.

앞서 지난해 11월 있었던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