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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미개봉 홍삼"‥명절 앞두고 '용돈벌이'

입력 | 2024-09-11 07:25   수정 | 2024-09-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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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정부가 지난 5월부터 1년간 허용했죠.

추석을 앞두고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활발히 거래되면서 쏠쏠한 용돈벌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선물 받은 홍삼액″, ″추석 명절 선물 세트″ 문구를 내세운 글까지 각양각색의 홍삼 제품들이 즐비한데요.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겠다는 글들입니다.

포장도 안 뜯은 새 제품을 정가보다 싼 가격에 사서 추석 선물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인기고요.

판매자들에게는 쏠쏠한 용돈벌이가 되겠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서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만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고요.

미개봉·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판매 가능 횟수 연간 10회 이하 및 누적 30만 원 이하 등 거래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정품이 아닌 상품을 팔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요.

정부는 1년간의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