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입력 | 2024-10-06 07:02   수정 | 2024-10-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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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혜 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차로, 지난 4월 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길.

차량들이 늘어선 일방통행 도로로 녹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앞차가 출발하지만 뒤따라가지 않고, 한동안 멈춰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곧이어 진로를 변경하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의 옆면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혜 씨를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 ′면허 취소′ 수준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지난 4월까지 문 전 대통령 소유다가 다혜 씨에게 양도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21년 10월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캐스퍼 한 대를 직접 인수했습니다.

다혜 씨가 차량을 넘겨받은 뒤인 올해 8월, 제주의 한 경찰서에서는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번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