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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신분증에 뚫린 사령부‥보안 사고 아니다?

입력 | 2024-10-08 06:45   수정 | 2024-10-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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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해병대 사령부가 도용된 신분증 하나로, 보안이 뚫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군은 보안 사고가 아니라며 정보 유출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해병대사령부 중앙수사대 시설 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내려앉아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현장 소장은 노동자 10여 명을 부대 밖으로 철수시켰는데, 2시간 뒤 노동자 1명이 빠진 걸 알게 됐습니다.

[김 모 씨/공사현장 크레인 기사]
″인원 파악을 하고 정문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등록증이 하나가 남아서 찾아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라진 노동자 한 명은 크레인이 들고 있던 거푸집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노동자 얼굴과 업체가 제출한 신분증 속 사진이 달랐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중국 국적의 60대 황 모 씨인데 제출한 신분증은 한국인 김 모 씨의 것이었습니다.

조사결과 숨진 중국인 황 씨는 신원을 속이고 지난 5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부대에 출입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채성준/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철저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건 명백한 보안 사고입니다. 한국인이었어도 문제인데 외국인이었다면 더 철저한 경위와 기밀 유출 여부를 조사해야‥″

하지만 군은 출입 규정에 따라 조치를 했는데, 신분증이 도용돼 벌어진 일이라며, 보안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사업체가 경찰 조사에서 ″군부대 공사에 외국인이 있으면 입찰 절차가 까다로워 신분을 속이고 일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는데, 이를 받아준 셈입니다.

[공사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절대 노코멘트하겠습니다.(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사 중이라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숨진 황씨의 휴대전화가 확보됐지만, 군은 기밀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 씨 사망 사고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민등록증이 도용된 경위 등도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