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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친모가 먹인 성인 감기약에‥영아 사망
입력 | 2024-10-14 07:23 수정 | 2024-10-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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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벌인 건데요.
창원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 등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는데요.
A 씨 등은 지난 2022년 경남 창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 된 자기 아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고, 아이가 계속 칭얼대자 엎어 재우기도 했는데요.
결국 아이는 감기약 속 성분의 독성 작용에 코와 입이 동시에 막히면서 질식사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투약을 권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