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경

"'이재명 헬기' 징계 대상 아냐"‥권익위 무리수?

입력 | 2024-10-25 06:44   수정 | 2024-10-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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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초 피습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이송한 일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한 특혜였다며, 의사들과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권고했는데요.

서울대병원은 해당 의사들에게 주의를 의결했고, 부산대병원은 규정 위반이 없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2일, 부산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로 이송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면서, 이송에 관여한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 또 부산대·서울대 의사들을 징계하라고 각각 권고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권익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의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21일 인사회를 열고 해당 의사들에게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견책·감봉 등 서울대병원의 5단계 징계에 없는 조치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 본 겁니다.

부산대병원은 이미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소방본부 역시 징계대상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심리상담을 받고 있어, 조사 절차를 멈춘 상태입니다.

다만, 이미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허석곤/소방청장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소방응급구조 헬기에, 활용하는 매뉴얼에는 위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징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권고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