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유태경
고양이 무차별 폭행‥잇따르는 동물 학대
입력 | 2024-10-25 06:49 수정 | 2024-10-25 06:5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돌보던 9개월 된 새끼 고양이가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해 영구장애를 입었습니다.
이런 동물 학대 범죄는 매년 늘고 있는데,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일 새벽,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한 남성이 고양이의 목덜미를 움켜쥐고는 거칠게 소파에 집어던집니다.
고양이를 사무실 바닥에 내려치기까지 합니다.
남성은 이곳 실내와 야외, 화장실을 오가며 3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폭행 당한 고양이는 이곳 업체에서 보살펴오던 9개월 된 새끼 고양이 ′명숙이′.
[배달대행업체 직원 (음성변조)]
″명숙이(고양이) 보고 괜찮냐고 살짝 뒤집었는데 피가 다 묻어 있었거든요.″
고양이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아래턱이 다 부서져 평생 입을 다물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배달대행업체 사장 (음성변조)]
″일단 수술하고 (직원들끼리) 조금 모아서 조금씩 결제하겠다고…″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9년 914건에서, 지난해 1천290건으로 41% 증가했습니다.
[윤성모/동물보호단체 ′카라′ 활동가]
″아무리 동물보호법이 3년형, 3천만 원 벌금 형량 기준이 있어도 너무나 미약한 처벌이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 ′명숙이′를 학대한 혐의로 가해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며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