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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서울대 N번방' 징역 10년‥덜덜 떨고 눈물
입력 | 2024-10-31 06:45 수정 | 2024-10-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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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냥하듯 피해자를 골라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학 동문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3년 반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61명, 합성 영상물은 2천 개가 넘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40살 박 모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통상 검찰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죄가 무겁다고 본 겁니다.
공범인 31살 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골라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된 여성에 대해 품은 열등감과 증오심을 변태적으로 드러냈다고도 했습니다.
[조윤희 변호사/피해자 대리인]
″피해자들이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주변의 지인들을 의심하면서 가해자를 찾고자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던 둘은 텔레그램으로 만나 범행을 함께 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남자 지인에게까지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보내며 조롱하고, 압박했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지난 5월, 음성변조)]
″3시간 동안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으니까 ′너 이거 신고해봤자 못 잡아. 나 잡을 방법 딱 하나 있는데 답장하면 알려줄게.′″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 박 씨는 ″피해자들이 고통받거나, 삶이 피폐해지기를 바라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작 익명성에 숨어서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