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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흉기로 친모 찌른 아들‥'징역 20년'

입력 | 2024-11-06 07:23   수정 | 2024-11-0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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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중학생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면서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대법원이 이 중학생에게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15살 A군, 지난해 추석, 충북 청주 자신의 집에서 친모에게 흉기를 28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는데요.

사건 당시 A군은 아파트 놀이터에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는데, 어머니가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왔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타일렀지만, A군은 ′소음이 심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어머니가 A군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짖자, 격분한 A군은 흉기를 휘둘렀고요.

범행 뒤 A군은 자기가 촉법소년이며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감형될 거라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군에 대한 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