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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훼손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 공개 불가?

입력 | 2024-11-08 07:24   수정 | 2024-11-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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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신상 공개가 결정됐는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군 장교 A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신분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 씨가 처음인데요.

하지만 A 씨가 즉시 공개를 거부하면서 경찰은 5일에서 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A 씨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신상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