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정우

축소된 '김건희 특검법' 통과‥또 거부권 수순

입력 | 2024-11-15 06:41   수정 | 2024-11-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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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세 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사 대상을 두 가지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제3자에게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원식/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맨 마지막 순서로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한 야권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것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기존엔 14개에 달했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두 가지로 줄였고, 특검 후보 추천권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에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 조항도 담겼습니다.

여당은 이 조항을 두고, ′꼼수′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왜 하필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합니까. 무한 ′비토권′(거부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꼼수입니다.″

표결에 전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은 의원 총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오는 28일쯤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