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건희

'10만 원 밥값' 벌금 150만 원‥"추론으로 판결"

입력 | 2024-11-15 06:45   수정 | 2024-11-1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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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의원 부인들에게 10만 4천 원어치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천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밥값은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가 김 씨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와 수행비서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 밥값까지 결제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평소에도 배 씨가 다른 식사 모임 등에서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 왔던 것 등을 근거로, 김 씨가 결제 사실을 알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제공한 금품이 적고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는 낮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김 씨 측은 ″선고 결과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 전 SNS에 대선 패배 후 보복으로 ″장기간 먼지 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밝힌 데 이어, 선고 결과에 대해선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