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즉각 항소

입력 | 2024-11-15 06:51   수정 | 2024-11-1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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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입니다.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김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호중의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고 지적했고요.

또,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게 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 측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1심 선고 당일, 김 씨 변호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해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국회에서는, 운전자가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