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자영업자 '벌벌'

입력 | 2024-11-15 07:23   수정 | 2024-11-15 07:2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어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죠.

그런데 매년 수능시험이 끝나면 술집들에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SNS에 신분증 위조, 제작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물들입니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위조 신분증′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얼마나 정교한지에 따라 가격은 몇만 원에서 최대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이맘때면 위조 신분증 거래가 많아지는 이유, 해방감에 가짜 신분증을 갖고 술집에 찾는 수험생들이 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주가 위조 신분증에 속아 손님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더라도, 단속에 걸리면 업주가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 적발 시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신분증 제도를 악용해, 가짜 모바일 신분증으로 속이는 경우까지 많아져서, 업주들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사려는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