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이돌보미에 이어, 마을버스 기사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국무조정실에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외국인 기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동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자격이나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면서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라서, 이 비자를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채용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한편 앞서 서울시버스노조도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며 외국인 기사 채용 추진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