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징역 8년 확정

입력 | 2024-12-16 07:34   수정 | 2024-12-16 07:3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난 2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유명 DJ가 앞서가던 배달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망 사고를 낸 DJ에게 징역 8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유명 DJ 안 모 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안 씨는 만취 상태로, 사고 후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이 안 씨에 대해 징역 8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안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