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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온라인상 성적 욕설, '성적 욕망'이 관건
입력 | 2024-12-26 07:28 수정 | 2024-12-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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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만나는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전송하더라도 성폭력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욕설을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란 판단인데요.
지난 2021년 한 여성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게임을 망치고 있다′는 비난 섞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상대 부모와 관련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다섯 차례 가량 보냈다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과 2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에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이는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고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