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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글‥잡고 보니 중학생
입력 | 2025-08-06 12:01 수정 | 2025-08-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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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남긴 사람은 제주에 사는 중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에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은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협박 글이 올라온 지 6시간여 만인 어제저녁 7시쯤, 제주 노형동의 자택에서 이 남학생을 붙잡았습니다.
이 글로 어제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직원과 고객 등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 특공대 등 240여 명이 투입돼 약 1시간 반가량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학생이 촉법소년인 만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테러 예고 글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관련 유튜브 뉴스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이 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장소를 특정하진 않아, 경찰은 오늘 새벽부터 본점을 제외한 전국 신세계백화점 12곳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경남 하동에 사는 20대 남성을 오늘 오전에 붙잡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잇따른 폭발 협박 글에 경찰은 ″폭발물 설치와 협박 글 게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