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경미

'불공정·갑질' 쿠팡·배민‥공정위, 시정 권고

입력 | 2025-10-13 12:14   수정 | 2025-10-13 12: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배달앱 시장 1,2위 플랫폼이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입점업체에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비용 부담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배달앱에서 종종 사용하게 되는 할인쿠폰입니다.

대부분 입점 업체들이 수익을 줄여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츠는 소비자들이 할인 쿠폰을 사용하더라도, 입점업체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앱 1,2위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가게의 노출 거리나 배달 가능 지역을 플랫폼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대표적인 예로 꼽혔습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노출이 줄어드는지 알 수 없어 매출 하락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며,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또 대금 정산을 임의로 지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과도한 배상 책임을 가게에 전가한 조항, 소비자 리뷰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