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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주요발언]
″윤, 관계인 진술 유도위해 자신의 변회인 입회..자충수″
″윤, 입 닫으면 특검 수사 난항..불응 가능성 높아″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다시 구속됐습니다. 석방 124일 만입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배경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고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입니다. 특검도 강조한 게 이 부분인데 법원도 같은 판단인 겁니까?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영장실질심사 때도요. 혐의만 소명되면 구속의 필요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란 특검의 수사 극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피의자를 구속시켜야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 구속하지 않으면 중요 참고인이나 다른 공범들의 진술을 회유시켜서 수사를 치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도 어제 실질심사 때 이 다량의 PPT를 통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 앞으로 수사 절차에 있어서의 방해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 같고요. 아마 영장전담 판사도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해서 영장 발부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보니까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7시간 가까이 자신들의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남세진 영장판사가 직접 물었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에게. 물은 내용이 뭐냐 보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냐’, ‘경호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경위는 뭐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을 회유한 적이 있느냐’ 질문을 보면 재판부가 어디에 주목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고은 > 그렇습니다. 결국 남 판사가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한다라고 짧게 밝혔잖아요. 지금 이렇게 직접 질문한 것들이 모두 다 증거 인멸의 우려와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에서 사후 선포문을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 또한 증거 인멸 정황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비화폰 기록 삭제랄지 또 강의구 전 부속실장, 굉장히 중요한 공범인데 자신의 변호인을 수사 입회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도 컨트롤 할 수 있고요. 또 진술 과정 중에 검사가 어떤 질문을 묻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의자 신문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판사가 그 핵심만 짚어서 물어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또 허위 계엄 선포문, 이건 그 자체로 증거 인멸이다,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법원에서도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혐의 사실만 소명되면 구속의 필요성은 무난하게 인정된다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죠. 범죄 사실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증거로 소명이 된다면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을 했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점이 쉽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어제 윤 전 대통령도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하나하나 죄명이 왜 법리상 성립하지 않느냐, 소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소명만 되면 구속의 필요성이 무난하게 인정될 것이라는 걸 윤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주목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바뀐 부분이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잖아요. 그럼 이 증인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것도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겁니까?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이 자충수를 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요 공범이잖아요. 공범이 한 변호인을 쓴다라는 것은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변호인을 통해서 서로 진술을 맞추고 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주요 공범들끼리 변호사를 함께 선임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 회유 정황이 있다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지하고 조사를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잘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변호인을 입회시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검사 생활 26년 한 베테랑 검사 출신인데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내가 믿는 변호인을 입회시키지 않으면 이것을 컨트롤하고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종의 자충수를 두면서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 영장이 발 배부되는 결과가 초래됐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자충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특검이 노렸을 수도 있겠는데요.
◎ 이고은 > 맞습니다.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한 행동을 하면 변호인을 변협에 징계 요청하겠다라는 말을 수시로 했죠. 그런데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랄지 김성훈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입회시켰는데도 이게 문제된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목도를 하고 이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수사보고서를 남기면서 진술을 끌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특검의 전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이 특검 전략을 말씀을 하시니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수사 진행되는 걸 보면 실무자들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사실관계 만들어놓고 정점에 있는 사람을 보통 부르잖아요. 근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부터 바로 겨냥을 했거든요. 전략이었습니까?
◎ 이고은 > 저는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특검을 이끄는 특별검사 주체별로 약간 전략이 상이한 것 같은데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의 성향 자체가 치고 나가는 식의 신속한 수사를 지향하는 것 같고요.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끌고 있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인 만큼 영장을 발부받아서 물증을 확보하고 물증을 확보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물증으로 확실한 증거를 잡아준 다음에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물증으로 추궁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주요 피의자를 부르는 전략, 이렇게 되면 안전하게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특검팀을 이끄는 특검 별로의 어떤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사실 한 가지 우려했던 게 조은석 특검이 만약에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했다면 신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나가는 식의 신속한 수사 방법이 잘 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특검의 스타일에 따라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도 달라지는데 발부가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체포 영장 같은 경우는 수사 개시 6일 만에 체포영장 청구했는데 그땐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보면 기각 사유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에 잘 나갈게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성과가 있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바로 체포영장으로 직행하지 않았더라면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소환 조사에 응했을까요?라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아마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우리가 잃을 건 없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체포영장을 기각시키고 싶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저 잘 협조하겠습니다, 잘 출석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불출석하게 되면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주요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이나 소환 조사를 이끄는 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신병 확보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간 세워왔던 전략이 모두 잘 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한시름 놨다 이런 말을 이럴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보니까 영장 청구서는 66페이지 근데 그거에 더해서 의견서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300쪽에 달한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서에 보면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군 관계자들과의 말맞추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외환 의혹 수사도 하고 있다 라고 적시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왜 이러한 의견서를 냈을까? 저도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피의자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구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영장청구서에 증거 관계 보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검에서는 우리는 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고 외환 혐의에서는 이 군 관계자의 진술, 인적 증거가 필수적인데 지금 구속되지 않으면 이 국군통수권자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군 관계자의 진술이 흐트러질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증거가 많기 때문에 주요 피의자를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검사로 재직할 때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란 항목을 꼭 넣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수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합니다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구속 상태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영장 발부 확률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300페이지 가량의 의견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영장 청구서보다 페이지가 더 많아서 원래 이렇게 하나 싶었습니다. 외환 혐의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수사가 쉽지 않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 이고은 > 일단은 외환 혐의도요.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 죄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외환유치죄가 성립하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외환유치죄가 성립을 하려면 외국과 통모해야 됩니다. 즉 북한과 서로 짜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북한과 통정행위를 했다라고까지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수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는 가장 큰 목표를 외환유치죄로 잡겠지만 만약에 거기까지 입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반이적죄까지는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환 행위 중에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자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군 관계자, 드론사 등등 압수수색도 단행을 할 것이고 관련된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외환죄, 그중에서도 어떤 죄명에 해당할지에 대한 입증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이 참고인 피고인들 진술 말씀을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잖아요. 과거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진술을 바꿀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까?
◎ 이고은 >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느꼈냐면 지난 8일이죠. 이틀 전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자신의 군사 재판 재판장에게 혐의 사실 모두 인정하겠다 했습니다. 다만 국헌문란의 목적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두 가지 죄명은 모두 인정할 테니 앞으로 증인 신문 모두 모두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과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사과하는 뜻을 밝혔다는 거죠. 윤 전 대통령과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을 때는 진술이 달랐다는 것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에 대해서 영장청구서 유출 등 때문에 이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 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서 입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이 많이 변경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다수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 적시 안 했잖아요.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둔 거다, 이 시각은 어떻습니까?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이미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명을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도 고민이 됐을 것 같고 아마 외환죄로 공소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사령관을 공범으로 내란 특검은 볼 텐데 그 공범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도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내용의 공모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수사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기소를 아마 염두에 놓았을 것 같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만으로 아마 20일의 시간 안에 구속 기소를 한 다음에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구속영장 발부된 이 사실로는 법정에 갔을 때 6개월 정도밖에 구속을 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 6개월 이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 외환 관련한 추가 기소된 죄명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 하에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재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0차 공판 있었잖아요. 안 나왔습니다. 이유가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인데 재판부가 받아들일 만한 사유입니까?
◎ 이고은 > 어제 아마 본인 사건이니까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겠죠. 새벽 2시까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발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심경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예정된 재판에 내가 나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새벽에 갑자기 구속이 될 경우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형번호가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변호인과 한 번은 접견을 하고 재판에 대한 전략을 바꿀지 앞으로 특검의 수사에는 어떤 스탠스로 우리가 임할 것인지를 정하고 나서 움직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오늘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출정 거부까지는 보지 않겠다. 그렇지만 오늘 기왕 증인이 왔으니까 기일 외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출석한다라고 하면 구인장 발부 등 강제적인 이런 방법들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이 법정에 나온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왜 불출석했는지 사유를 모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 이고은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호인 접견이 불가했을 겁니다. 보통 이 변호인 접견도 법무부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으로 하거든요. 그게 보통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어제 새벽 2시고 수형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윤 전 대통령을 볼 수가 없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지를 협의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제출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당장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안 나올 경우에는 변호사님 생각으로는 구인장을 발부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고은 > 그렇습니다. 실질심사까지는 성실했죠. 실질심사 전까지는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 성실히 임했지만 워낙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인물이어서 저도 앞으로 영장까지 발부되어서 구속 상태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자면 특검 수사에는 비협조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재판에는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될 경우에 자신 없이 계속 증인신문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때문에 재판에는 협조를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과연 내란 특검과 다른 특검에도 순조롭게 출석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검이 당장 내일 조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일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고은 > 저는 내일 출석을 잘할까 벌써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특검 수사를 이끌어 본 인물이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이 수사를 지연시키면 특검은 굉장히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더라도 진술을 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공범들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얼마나 다른지를 현격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입증에 있어서 유리한데 아예 나오지 않아버리면 결국 다른 참고인들이나 다른 물증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가 조금은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특검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수사하고만 관련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3대 특검이 다 돌아가는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다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내란 특검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특검도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고은 > 저는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요. 다른 특검들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일단 당장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내란 특검 조사 때 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특검 수사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더하는 것일 뿐 자신이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과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내란특검에서 내일 당장 나와라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다른 특검 얘기 해보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오늘 국방부 국가안보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는 처음이에요. VIP격노설 수사외압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되면서 다른 두 특검은 조금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 가지 특검 중에 가장 빠르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이 채상병 특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내란 특검에서 주요 피의자, 그러니까 타깃을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두 번이나 소환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신병 확보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채상병 특검 측에서도 빠르게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했죠. 여기서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부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보다 윤 전 대통령을 더 빠르게 부를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의 특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인데 의혹이 더 많아요. 의혹이 16개나 되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있는데 정치인 수사가 확대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했고,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김선교 의원 출금을 했고,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거론되는 정치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6일에 보니까 강혜경 씨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이 흐름으로 보면 정치인 수사 확대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고은 >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 워낙 쟁점도 많지만요. 그 쟁점들을 토대로 확대해 나가고 높은 수사의 범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정치인들이 아마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보다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한 번 소환하면 한 가지 쟁점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김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여러 쟁점들을 복합적으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각 의원들을 먼저 소환해서 진술을 청취하고 그다음 순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언급해 주신 그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지금 나오는 게 집사 게이트예요. 집사 게이트는 사실 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나올 때 먼저 나왔던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가까운 김 모 씨라는 사람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그럼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아니면 투자금이 또 흘러들어갔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주목이 됩니까?
◎ 이고은 >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거의 수사기관에서 손을 대지 않은 쟁점이죠. 그만큼 조금이라도 규명하면 수사 실적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 그리고 180억 원이라는 정말 많은 이익을 수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부실기업이었던 김 모 씨가 이끄는 기업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실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김 모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필요하고 이 계좌 추적 등을 통 해서 김 여사가 수취한 이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규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특검의 스타일 때문에 뭘 먼저 하느냐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겨냥을 했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인들 조사를 하고 김 여사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특검팀의 특징이랄까요? 지금까지 스타일을 보면 결국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로 다지고 물증을 확보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몇 번의 조사, 그 이후에 바로 신병 처리로 들어가는 수순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내란 특검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은 그럼 도대체 언제 김건희 여사를 부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에서는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인 신중한 수사 태도를 봤을 때 저는 섣부르게 하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문 확보하고 그다음에 김 여사를 소환해서 한 번의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그 수순으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의혹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 차례 소환을 할 거다, 이런 관측은 어떻습니까?
◎ 이고은 > 여러 차례 소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외환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영장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았죠. 그것은 이 재판이 장기화될 것을 고려해서 추가 기소의 형태로 영장을 추가적으로 발부받을 죄명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도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수사가 거의 다 손을 대지 않은 수사 극초반의 사건들로 처음에 시작해서 물적 증거를 확보해 나가고, 그런 다음에 거의 김 여사의 이야기만 들으면 신병 처리가 가능한 죄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소환해서 신병 처리한 이후에 물적 증거들이 확보되고 있는 것들을 추가 기소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해 나가는 식의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면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