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채상병과 관련된 채상병특검TF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거기서 더 역할을 많이 하신다. 하지만 3특검 모두 살펴 보고 계시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세 가지의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에서 안철수 의원께 참고인 조사를 협조요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바로 이용해서 본인한테까지 정치 보복을 한다라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특검이 수사를 할 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기 때문에 정치와 수사의 영역은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시도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3대 특검에 대한 통합TF가 출범했고요. 거기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세 가지를 나눠서 각 위원회가 하부조직으로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고 계신다. 오늘 그럼 특검 얘기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늘 서울구치소 수용실 앞까지 갔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 전용기 > 법적으로 강제인치는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도 강제인치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버티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3대 특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강제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재소자들이 많냐라는 질문에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구치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도 구치소장은 버티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결국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러 갔는데 강제인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하러 갔더니 바닥에 누워서 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모든 밑바닥을 다 보여줬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의 최고봉이 있었던 검찰총장 출신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는데 어떻게 본인을 체포하러 온다고 해서 본인이 가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셔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지만 그 지점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과거에도 보면 공수처에서도 강제구인을 못 했었고 내란 특검에서도 못 했었고 이번에는 그래서 특검보하고 검사들까지 갔는데도 강제구인을 못한 그런 상황까지 된 거잖아요.
◎ 전용기 > 기본적으로 인권적인 측면에서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구인이 또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에 대한 법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버티면 조사 자체가 무마될 것이고 특검은 사실상 기간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해당 부분들은 아무래도 개정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특검 조사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특위에서 서울구치소 가셨죠?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물었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 전용기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눈도 안 좋다,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료부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못 나갈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료부장도 이것은 객관적인 의료 상식에 기인한 대답인 것이지 본인이 주관적으로 어디가 아프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까지는 의사들이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가는데요. 결국에는 건강을 핑계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물리력으로 하기가 지금 법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게다가 교도관들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이라서 물리력을 동원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 전용기 > 더 부담스럽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경호나 보안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이 굉장한 피로감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독방 양쪽으로는 다른 재소자들을 수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특혜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변호인 접견실이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실 말고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실질적인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왜 다른 제소자들과 다르게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구치소도 사실상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경호나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분리해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줬거든요. 그런 모든 측면들을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아무래도 서울구치소에서도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 진행자 > 언론에서는 그래서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을 제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의원님이 서울구치소 가서 설명을 들어봤더니 거기도 참 답답해하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전용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특혜는 맞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아무리 보안상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변호인 접견실에도 충분히 보안을 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실은 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들어가면 충분히 문제, 그 이슈들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3의 장소는 경찰이나 검찰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장소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이 접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특혜 시비로 걸릴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구치소에서 감안하지 않을까 싶긴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특위에서 오전에 발표한 내용이던데요. 보니까 변호인 접견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전체 구속 기간 중 접견 시간만 395시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치인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이 다른 제소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제소자들의 평균치를 내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기본적인 시간만 봤을 때 400여 시간 가까운 분들 그리고 300명이 넘는 분들이 접견을 했고 면회를 해왔기 때문에 황제 접견이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오늘도 보니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변호인 접견이 신청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일찍 특검이 가서 강제구인을 시도했던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변호인이 접견하는 동안에는 강제구인할 수 없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 전용기 > 저는 특검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준비를 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은 이미 법조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위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법의 허점을 찾는 데는 굉장한 능 숙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도 결국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논제를 던졌고 그 허점으로 구속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는 그 맥락도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변호인 접견 시에는 기본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그 허점, 만약에 오늘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강제구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한 다른 행동들을 했다면 그 허점을 이용해서 법원에다가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산된 것도 법의 허점을 이용하기 위한 변호인단의 계획도 일정 부분 가미 돼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체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형사 사법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전용기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조사를 피했을 때에는 나중에 재판 가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심지어는 누워서 버틴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다 보면 분명히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거고, 그럼 그것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헤쳐 나가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특검에서도 단단히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고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도 오늘 되돌아와서 많은 논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순직 해병 특검 관련해서 간사를 맡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순직 해병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 그리고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제 그럼 단서가 잡히는 겁니까?
◎ 전용기 > 하나씩 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800-7070이 누구냐. 사실 격노설은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고 특검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은 나오는데 결국 7070 이외에 비화폰으로 누구와 어떠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사단장 하나를 감싸기 위한 이 의혹들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국방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호주대사로 임명이 되는 등의 역할들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사실상 비화폰에 다 들어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누구랑 통화를 했고 어떠한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를 묻기 위해서 비화폰 서버라든지 비화폰 실물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였을 텐데, 이제는 그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여기에서도 정치적으로 헤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특위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바로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VIP 격노설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격노를 하게 되는 경위, 경로를 밝히기 위해서는 비화폰의 통화 내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 단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 전용기 > 격노는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격노를 하셨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일로 사단장을 문책하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 의혹이 핵심인 것이고 그 격노와 그리고 해당 발언까지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만 가기까지에 대한 퍼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비화폰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았다든지 사단장을 감싸기 위해서 어떤 연락들이 왔었는지를 밝히는 데는 아무래도 비화폰 실물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계를 하나씩 밟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새벽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이 됐잖아요.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실제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이상부 전 행안부 장관은 결국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국회에서 했던 증언들, 그리고 많은 언론의 물음에 답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본인은 아무 문제없었다라는 것처럼 들렸지만 증거를 봤을 때 증거주의에 입각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먼저 적시를 한 걸로 봤을 때는 그 증거들이 아직까지 은폐 가능한 시도도 있을 것이고, 은폐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상민 장관이 본인이 불법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니까 국무위원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 아니냐 이렇게 보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가장 많은 키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계엄까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디까지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말이 바뀐 부분이 본인은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CCTV까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계엄에 대해서 실정을 막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측근이라고 불려왔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의 수사는 필수적이고 불가결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수순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 전용기 >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마지막에 계엄을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디까지 실제로 제안을 했는지의 여부도 가장 중요할 것이고 계엄의 문건이 어디까지 하달됐는지를 볼 때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역할이 지금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의 그림들이 그 퍼즐들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명태균 씨를 어제오늘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명 씨가 들어가면서 “윤상현 의원이 제일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건 인정을 했지만 내가 이 통화 내용을 공관위원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 어때요?
◎ 전용기 >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는 않더라도 공관위원장으로서 그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공관위 활동을 많이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위원장은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러나 회의 진행 여부라든지 다양한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전화했던 것은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 중간중간에 했던 역할들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특검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에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본인의 생각 플러스 아무래도 증거에 입각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진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특검의 속도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속도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화 내역들이 이미 특검은 확보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통화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명태균 씨처럼 수사에 협조적이라면 퍼즐들이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당 얘기 여쭤볼게요. 내일 전당대회 하잖아요. 누가 되는 거예요?
◎ 전용기 > 아무래도 지금 우위는 정청래 의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대 의원 측에서는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내일 이 시간이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추세로라면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이미 끝났고 대의원 투표가 남아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다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저도 사실 선관위원이라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계가 있다.
◎ 진행자 >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안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쟁점 법안들이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 전용기 >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당장 다음 주 4일 월요일 10시 반에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가 정회된 이후에 확실하게 2시 직전에 가야만 의사 일정들이 명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1시 반에 다시 모여서 의원총회를 한 다음에 2시에 본회의장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포착된 걸로 봤을 때는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4일, 5일 무제한 대기가 걸렸습니다.
◎ 진행자 > 협상의 여지는 지금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것이고 아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도 다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표결 때는 또 나가시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으로 단독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래 사실 입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거는 국민의 주권으로서 사실상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민주주의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지만 해야 될 법안들을 늦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4일 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5일 날 처리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필리버스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 또한 저희가 표결로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네요.
◎ 전용기 > 않습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용기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