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APEC, 윤 전 대통령이었다면?‥대한민국 복 있어" [고수다]

입력 | 2025-11-03 15:13   수정 | 2025-11-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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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20·21대) 


<주요 발언>

″APEC, 윤 전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대한민국 복 있어″

″대통령 불소추 특권 따라 당연히 재판 중지..굳이 따로 법 만들 필요 없어″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최고위원님. 먼저 APEC 정상회의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다 마무리가 됐는데 여당 지도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현희 > 정말 역대급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한국에 관세를 압박하고 또 투자금으로 수천억의 금액을 선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압박하는 와중에 열린 정상회담이라 사실 온 국민이 함께 걱정을 했는데요. 결과는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아주 역대급의 성과를 낸 회담이었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이 시기에 APEC 정상회담을 주재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참으로 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APEC이라는 다자회의도 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초대한 상황이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협상은 잘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한중 관계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좋아질 거다 기대하십니까?

◎ 전현희 > 지난 정권 동안 한중 관계가 다소 소원했던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중 관계가 외교적으로 복원됐다 그런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과 그리고 중국과의 여러 가지 MOU 경제 관련된 협약도 체결이 됐고, 실제로 시진핑 주석도 굉장히 만족을 표하는 그런 성과를 이뤘다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호혜적 관계,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평가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이 없더라.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안 했더라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지외교라고 평가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너무 회담이 잘 돼서 그것을 폄하하기 위한 트집 잡기 그런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정상 간의 회담이었습니다. 정상 간 회담 내용을 단지 종이 합의문이 없었다고 해서 뒤집을 수는 없는 거고요. 실무자들이 나머지 그런 실무협상을 완료하고 실제로 종이계약이나 이런 완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너무 잘 돼서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가 협상을 잘해서 국익에 도움이 됐다면 국회에서는 좀 더 어떻게 협조해서 국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것에 서로 힘을 모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부러워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국내 정치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TF 오늘 출범한 거죠?

◎ 전현희 > 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출범했고요. 제가 TF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법부의 사실상 정치개입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조희대 대법원에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취소, 윤석열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서야 한다. 근데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웃지못할 사자성어 같은 그런 것도 생겼고요. 그리고 전관예우라든지 법조 비리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추락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내란 종식과 함께 민주당에서 3대 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화룡점정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부 내부의 개혁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인사와 행정 예산 모든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제입니다. 대법원장은 본연의 업무인 재판, 재판 업무에 법원의 재판장으로서 충실하게 하고 행정에 관한 권한은 재판 업무와 분리시켜서 좀 더 민주적인 통제절차를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법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화두다 생각하고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TF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사법부 내부의 개혁에 조금 더 방점을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전현희 > 그동안 사법부 독립을 많이 사법부에서 외쳐왔는데요. 물론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인사권마저 가지고 있잖아요. 법관들이 사실상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보다 법원행정처로 상징되는 대법원장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상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재판독립이 많이 장애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보호해야 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다. 재판과 행정 업무의 분리를 통해서 사법부 내부의 독립을 만드는 것이 TF의 중요 목적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당 지도부시기도 하고 법조인이시기도 하셔서 법에 관한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제 오늘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나온 법안이 재판중지법, 민주당에서는 국정안정법이라고 어제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통과될 수도 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올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낮에 이 법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별도로 있으셨던 겁니까?

◎ 전현희 >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는 없었고요. 법사위에서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께서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간사로서 통과를 시키는 입장이니까 그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해석을 많이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사실 이 법은 어떻게 보면 굳이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또 헌법 교과서 다수의 헌법학자들에 의해서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에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재판이 당연히 중단된다. 이것이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다섯 군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그 학설에 의해서 이미 중단했습니다. 이미 논쟁은 끝난 사안인데 굳이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지도부들의 의견을 모아서 국민의힘이 그걸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괜히 거기에 말리지 말고 기존 헌법과 법률의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례 헌법 교과서 등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재판 다시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하는 의원들은 있었다. 그런데 오늘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했을 때는 굳이 입법까지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보셨다는 거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얘기할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도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논의가 된 겁니까? 그 차원에서.

◎ 전현희 > 당내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결정할 때 저희들이 집권여당이다 보니까 당정이 소통을 합니다. 거의 매일 소통을 하고 있고요. 현안에 관해서 의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통을 거친 거고요. 그렇지만 당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건 굳이 긁어부스럼이지 이미 다 정리가 된 건데 그걸 야당에게 정쟁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당 차원에서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설명을 할 때는 국정안정법 그리고 정당방위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해라 다시 해라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방어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전현희 > 그렇죠. 사실 법을 만들지 않아도 판례와 교과서 규정에 의해서 정리된 그런 내용인데 국민의힘이 얼토당토않게 계속 정쟁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입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법의 취지는 국정안정화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 진행자 > 법조인이시니까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이 얘기가 다시 나온 게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 한 부분이 뭐냐 하면 법원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사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유죄증거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혐의 없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전현희 > 이번에 유동규 등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이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가 된 그 판결은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무죄의 증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민간업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상남시장 시절에 유착이 돼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준 거 아니냐 배임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게 혐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양자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확히 확인이 됐고요. 민간업자들이 자신들이 비리를 저지른 이 부분에 관해서 형을 선고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그동안 대장동 업자들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법원이 완전히 선을 그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무죄의 증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서 이 판결 외에도 그동안 진행되었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주요 증거였던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이런 사람들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검찰의 기소에 뒷받침을 했던 증거들이 다 사실상 검찰에게 들었다. 검찰이 사실상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법정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형소법에 의하면 검찰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증언은 법정에서의 증언이 더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의 증언으로 인해서 기존 검찰의 증언은 이미 힘을 잃었고 신빙성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외에 구글타임라인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재판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조작해서 검찰이 기소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이 크게 중요한 무죄의 증거이고 기존의 증거들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 번복, 증언들의 신빙성 검찰의 증거의 신빙성 탄핵, 거의 유죄의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오히려 공소를 취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번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혐의가 배임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라고 공격합니다. 어떻습니까?

◎ 전현희 >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요. 민생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사건의 배임죄 혐의는 사실상 무죄가 거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증거들도 이재명 대통령 무죄에 부합하는 증언들이 점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굳이 법을 아까도 재판중지법도 굳이 법을 만들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의 법이 아닙니다. 배임죄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나오게 된 배경은 기업의 CEO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 이런 것을 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준다. 그래서 배임죄로 기소가 되고 처벌받는 이런 부분에 폐단을 막고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임죄를 없애야 된다 이런 논의가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국힘에서도 그런 취지의 법을 발의하고 논의했어요. 그래서 배임죄 부분은 경제 활성화나 민생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지 무죄 혐의가 드러나고 정리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이건 또 하나의 정쟁을 만들려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굳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입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건 그냥 공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법왜곡죄도 추진합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전현희 > 법왜곡죄는 이름이 어려워서요.

◎ 진행자 > 네, 어려워요.

◎ 전현희 >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하는데요. 한마디로 판사들 검사들 법조인들에 의해서 법을 사실상 이용해서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것을 막자. 이른바 법조 비리 이런 것을 막자 그런 취지의 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왜곡죄하면 어려우니까 법사기죄 이런 걸로 이름을 바꾸자 이러는데요. 이 법은 사실 그동안 검찰이나 판사들이나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비리를 저질러도 내부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카르텔에 의해서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재판을 해도 무죄를 내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잘못을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이름이 어려워서 저도 여쭤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방선거가 내년인데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부산시당위원장이 친명계 인사가 아니라 친명계 인사가 컷오프 되고 다른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하고 정청래 대표 간 명-청 갈등이 벌써 시작된 거 아니냐고 쓴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전현희 >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왜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 갈등으로 몰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내부 기준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모르지만 이미 정청래 대표께서 오해가 있었다. 미안하다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셨고요. 그래서 전혀 이런 두 분 사이의 갈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밖에서 그런 거를 부추기는 건가요?

◎ 전현희 >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당의 당무나 이런 데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요. 정청래 대표도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잘 소통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유감표명 하기는 했더라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