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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늘이법' 입법 추진‥"문제 교원에 필요 조치"

입력 | 2025-02-12 17:03   수정 | 2025-02-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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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교원이 폭력성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