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현지

방송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시작

입력 | 2025-08-04 16:59   수정 | 2025-08-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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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양곡관리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 가운데 방송법도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또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큰 방송3법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섰고, 방송 3법이 방송 장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공영방송별로 개별 법안으로 한 건씩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KBS와 관련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장 먼저 상정됐으며,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가능해 이번 회기 안에 방송3법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수 있는데 K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은 내일 오후 4시 이후에 표결에 부쳐질 걸로 보입니다.

KBS 관련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오는 6일 시작하는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