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혜리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25-11-26 16:57   수정 | 2025-11-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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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의 결심 공판.

[한덕수/전 국무총리]
″<정치적, 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대통령실 CCTV를 본 뒤 말을 바꿔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를 엄히 처벌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상태에서 반대 취지의 발언 외에 구체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가 총리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뒤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계엄에 찬성하거나 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중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