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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실 밤새 눌러앉은 尹‥'항고포기' 먼저 알았나

입력 | 2025-09-05 01:21   수정 | 2025-09-0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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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3월 7일, 이 날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날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1박 2일에 걸쳐 약 20시간 동안 접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인 수용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접견이 허용되는데,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린 겁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7일.

당시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거부한 채 서울구치소에 구속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변호인을 접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견은 변호인을 바꿔가며 오후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다음날 새벽 5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일반적인 수용자들의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허용되는데, 이를 한참 넘겨 약 20시간, 1박 2일 동안 접견을 하는 전례없는 특혜를 누린 겁니다.

이날은 오후에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을 분리해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접견 장소를 마련해준 상태였습니다.

구속 취소 소식이 들리자 수용실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접견실에서 머물며 변호인과 함께 석방을 기다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행적입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면회가 오후 6시를 넘긴 건 이 날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했던 지난 1월 20일,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1월 23일부터 사흘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 중 벌어진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