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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외국인도 토허구역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입력 | 2025-12-09 09:39 수정 | 2025-12-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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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늘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투기성 유무를 한층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