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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법무부 호송차 타고 구치소 밖 첫 외출‥심문 뒤 다시 구치소로
입력 | 2025-01-18 20:46 수정 | 2025-0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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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은 체포된 첫날 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뒤 줄곧 조사를 거부하며 구치소에 머물러왔죠.
오늘 체포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밖을 나왔는데요.
경호차량을 탔던 구치소 입소 때와 달리, 오늘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1시 25분쯤, 서울구치소 입구 차단기가 올라가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들이 줄지어 빠져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경광등을 켠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차량 전면에 법무부 마크가 큼지막하게 붙어있고, 앞뒤 유리창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호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유리창은 짙은 색깔로 선팅 돼 있어 윤 대통령이 어디에 탔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차량에는 윤 대통령과 교도관만 탑승했습니다.
경호처 직원은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호차량이 앞뒤로 호송차량을 둘러싼 채 따라붙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들어올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포 첫날 공수처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방탄 경호차량 뒷좌석에 타고 구치소를 들어갔지만, 입소 이후 나올 때는 경호원 없이 혼자 법무부 호송차에 탄 겁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경호는 구치소 담장 안을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호권보다 계호권이 앞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법원 앞에 나타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외치며 도로로 난입해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차량에서 내려 이들을 끌어냈습니다.
경호 원칙상 대통령 차량 행렬은 멈출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은 오후 1시 54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지만, 신호 통제 덕에 23km 거리를 28분 만에 달렸습니다.
심문이 끝난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재 머물고 있던 구인 피의자 대기실을 나와 다른 건물에 있는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윤병순 / 영상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