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다시헌법⑥] 폭도가 저항권? '저항권'은 계엄 막은 시민

입력 | 2025-01-20 20:30   수정 | 2025-01-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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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폭도로 돌변해 법원을 습격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입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말을 반복하듯 ′국민 저항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 수단인 저항권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가당치도 않게 입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헌법,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을 습격한 폭도의 입에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다. 내가 저항이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도 저항권을 언급하며 몽둥이 찜질을 해도 면책되냐는 식의 재판관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극우세력 집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어제)]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헌법에 담긴 저항권은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힘이 국민 저항권입니다.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시작합니다.

이어서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하지만 법원을 습격한 폭도들이 부순 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였습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항권은) 국가의 어떤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정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것은 사실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봐야 되죠.″

진정한 저항권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먼저 잡으러 온 방첩사 체포조 49명은 시민들로 둘러싸여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려던 수도방위사령부 군 버스도 시민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검찰은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해 12월 6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계엄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동원한 무장군인들을, 온몸으로 막아내 국회를 지킨 시민들의 힘이 바로 국민 저항권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