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박솔잎
다시 서울구치소로?‥TV 있고 유튜브는 못 봐
입력 | 2025-07-09 19:59 수정 | 2025-07-09 20: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제 곧 법원에서 심문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대기실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되고, 기각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서울구치소 연결합니다.
박솔잎 기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십시오.
◀ 기자 ▶
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치는 대로 이곳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4.5미터 높이의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 보안구역 안,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다른 수용자들이 수감된 공간과 분리된 단층 짜리 건물로, 20제곱미터 규모로 만든 공간입니다.
안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있어 냉방이 됩니다.
TV로는 지상파 4개 채널이 시청 가능한데 유튜브는 볼 수 없습니다.
소파와 침구류, 탁자 등이 비치돼 있고, 화장실은 반투명 가림막이 있어 CCTV로 내부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발부된다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처럼 즉각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옷을 모두 벗은 뒤 가운만 걸친 채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요.
첫 구속 당시에는 수용번호가 10번이었는데, 새로운 번호가 적힌 수용복을 입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10제곱미터 규모의 독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즉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업무는 중단되고, 전담 교도관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석방 지휘서가 구치소에 오는 대로 즉시 석방됩니다.
◀ 앵커 ▶
오늘 법원 앞엔 당초 예고보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적어 보였는데, 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 기자 ▶
아직 윤 전 대통령이 도착하지 않아 한산한 모습인데요.
1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모여 ′구속영장 기각′을 외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정문 근처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현수막도 여러 개 걸려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6개 중대 360여 명을 배치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유사한 불법 행위가 보일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을 사용해 현장에서 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