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단독] 아파트 산책 중 '유리병' 날벼락?‥"수술만 두 차례"

입력 | 2025-08-08 20:02   수정 | 2025-08-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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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날아온 물건에 다치면, 산책도 두려워질 것 같은데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걷던 여성이, 어디선가 날아온 물건에 맞아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여성이 갑자기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쥡니다.

앞서 걷던 사람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고 여성을 살핍니다.

지난달 26일 아침 7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걷던 여성이 무언가에 머리를 맞고 쓰려져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피해자]
″갑자기 머리에 강한 충격이 느껴져서 주저앉았는데, 가방을 메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 흥건하게 다 젖을 정도로. 손과 핸드폰도 다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마가 2.5cm가량 찢어져 봉합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250ml 용량의 빈 주스 병 2개를 확보했습니다.

유리병이었습니다.

이마를 크게 다친 현장입니다.

사방에 높은 건물이라고는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매일 걷던 산책길에서 날벼락을 맞은 피해 여성은 신경안정제까지 먹고 있습니다.

[피해자]
″사람이 던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모르는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100g짜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21층에서 떨어뜨려 1층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 야구공이 시속 90~100km로 때리는 정도의 충격을 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10년 넘게 일했는데 제가 밥솥에 맞을 뻔한 적이 있어요. <′던지지 마세요′ 생활 안내 방송을 매주 월요일마다 하거든요.>″

고의로 유리병을 던져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에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2주가 지났지만 아파트 탐문 수사에서도 단서를 못 찾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빈 유리병 유전자 감식을 맡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승 / 영상편집: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