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혜리

내란 특검, 추경호 압수수색‥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

입력 | 2025-09-02 20:19   수정 | 2025-09-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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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을 빠져나옵니다.

″<압수수색이 지금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된 걸까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영장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대상은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국회 원내대표실 등이었습니다.

″야당탄압 정치수사 압수수색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 당사로, 또 국회에서, 중앙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습니다.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계엄 해제 표결 참석자는 18명뿐.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제기된 의혹과는 반대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다″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며 압수수색에 반발했고

특검 측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며 ″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조사와 소명은 이뤄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은 김 전 장관과의 통화에 대해 ″지역 숙원 사업인 자인면 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