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선영

차로 2번이나 사람 목숨을 빼앗는데 또 운전대‥유족은 '망연자실'

입력 | 2025-09-18 20:30   수정 | 2025-09-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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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차를 몰다 사람을 두 번이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에, 경찰이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줬는데요.

그 사이 가해자는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도로 옆에 심하게 구부러진 자전거가 넘어져 있고 논바닥엔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70대 마을 주민이 뒤따라오던 SUV 자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피해자 딸 (음성변조)]
″엄마가 관광을 다녀오시는 길에 오시다가…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통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가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6%.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100미터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옆집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이미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적 있었고 이번엔 음주음전까지 하다 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주소도 있고… 주요 내용은 ′도주 우려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풀려난 가해자는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면허도 취소된 상태지만 트럭을 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자신이 숨지게 한 여성의 가족이 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딸 (음성변조)]
″(가해자) 아저씨가 근데 창문을 다 내리고, 차 가면서 씩 쳐다보면서 웃는 얼굴로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가 차가지고… 억장이 무너지죠.″

차로 2번이나 사람을 숨지게 하고, 무면허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건데, 전문가들은 구속영장검토 때 재범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재범을 하면 안 되잖아.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재범의 위험성이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아서…″

가해자 측은 가족 중 어지러움이 있어 운전을 하지 못해 대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영상취재: 양동민(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