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주성

"2억 줄게 범인 해라"‥'무면허·뺑소니·증거인멸' 진범 구속

입력 | 2025-11-11 20:21   수정 | 2025-11-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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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 운전으로 실형까지 살았던 3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운전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마저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억 원을 주겠다며 지인에게 허위자백을 시킨 걸로 드러났는데요.

유주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황색으로 바뀐 신호에 사거리를 지나가는 차량.

갑자기 오른쪽에서 튀어나온 흰색 차량에 부딪힙니다.

앞쪽 측면을 들이받힌 차량은 인도 쪽으로 굴러가 연석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춥니다.

가해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도 무시한 채 질주했고, 직진하던 택시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살피다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를 버려두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8시간 뒤, 가해 차량의 주인이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전 차주가 집을 나설 때는 반팔에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사고 현장의 남성은 긴팔, 긴바지 차림이었던 겁니다.

[손춘원/원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차주의 인상착의와 확보된 CCTV 영상의 운전자와 다르다는…″

실제 운전자는 차주의 친구인 30대 남성.

차주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차를 빌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차주에게 2억 원 상당의 금전을 약속하고 허위 자수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살았고, 사고 당시 면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 2명에게 금전을 약속하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게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무면허, 뺑소니,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차주와 견인차 기사 등 5명은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상취재 : 노윤상(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