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쿠팡 영업 정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합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위가 이게 주무 기관인데 다 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정위에 이제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정위도…″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하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쿠팡의 영업이 중지되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계정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 이후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로 쿠팡에 입점해 있는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건수를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 법무법인에는 이미 20만 명이 소송을 접수해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정구승/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인당 3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0억 수준의 단체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들과 시민 단체에서도 쿠팡에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쿠팡 측의 책임 있는 보상이 발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