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수십만 명이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데 이어, 미국에선 쿠팡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도 미국 증권감독 당국에 알리지 않아 모르고 주식을 산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건데요.
이 시기에 쿠팡 주식을 산 사람이라면, 한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어, 집단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모회사, 쿠팡 Inc.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아닌 쿠팡 주주들이 냈습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쿠팡이 허위 공표를 했거나 공시를 하지 않아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필립 김 변호사는 M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허위 진술 공표는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쿠팡 전직 직원이 6개월이나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했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점, 이 때문에 경영진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적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에도 공시 규정을 어기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중요한 투자정보를 누락해 주가를 부풀렸고, 투자자들은 이 때문에 비싼 값에 주식을 사서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4영업일 이내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중대한 사고가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롤드 로저스/쿠팡 임시 대표 (지난 17일, 국회 과방위)]
″이번 사고에서 유출된 유형의 데이터 같은 경우 민감성을 고려하여 미국의 사법 시스템하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소송 대상은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입니다.
결국 쟁점은 경영진이 부실한 내부 보안 체계와 그 위험성을 언제부터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모아집니다.
특히 한국과 달리 투자자 보호에 훨씬 엄격한 미국에서의 소송인 만큼, 주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배상액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로는 저커버그 등 메타 전현직 임원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치해 주주 피해를 이유로 피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7월 저커버그의 법정 증언 직전 합의됐는데, 합의금은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2천500억 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