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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진
[단독] 쿠팡 직접적 '손해' 없는데도‥끈질긴 '취소 소송' 왜
입력 | 2025-12-22 20:01 수정 | 2025-12-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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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성낙 씨의 산재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쿠팡이 제기한 소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 씨처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왜 소송전에 나선 걸까요.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쿠팡은 먼저 최성낙 씨 산업재해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습니다.
공단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재 심사 청구는 노동자 당사자만 할 수 있어 회사 측은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쿠팡은 석 달 뒤 법원을 찾았습니다.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낸 겁니다.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유족이 매달 받는 유족급여는 쿠팡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 씨 관련 산재 보험금은 쿠팡이 내야 할 산재보험료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돼도 사업주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시행령도 바뀌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법을 바꾼 겁니다.
사실상 직접적 불이익은 없는데, 쿠팡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최재현/고 최성낙 씨 아들]
″여태까지 받았던 유족연금 다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로화 시키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너무 화가 나고 그때는 쿠팡이 너무 싫었어요.″
쿠팡은 산재 취소 소송 소장에서 ″산재 승인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에 직접적 불이익은 없더라도 물류업계 보험료율이 오르면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쿠팡은 또 ″산재가 인정되면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되고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족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산재 승인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법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때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숨진 고 장덕준 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권동희/노무사]
″다른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또 제기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의 방어 공격 논리를 명확히 법원에서 판단 받아보겠다는 면도 있는 거죠.″
쿠팡은 ″근로복지공단이 최 씨의 산재 신청을 한 차례 불승인한 뒤 재차 신청이 들어오자, 절차에 반해 승인 결정을 했다″면서 ″한가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백승, 정영진 / 영상편집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