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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허위조작근절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 넘어‥졸속입법에 위헌 우려 여전
입력 | 2025-12-24 20:20 수정 | 2025-12-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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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허위·조작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잇따르면서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법안 수정이 이어졌고, 범여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는데요.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이것이 검열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쉬쉬하며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의 책무, 정보 유통자의 책무를 강화시키려고 오랫동안 설득해서 만들어낸…″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이나 유튜버 등에게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허위 조작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를 악용한 권력자들의 ′입막음′ 소송이 이어질 거라는 지적입니다.
언론노조는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꼬집었고, 참여연대도 ″땜질식 수정만으로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범여권인 진보당 정혜경 의원조차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두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이 담긴 형법을 먼저 개정해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추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