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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김범석 동생이 한국 법인 부사장"‥쿠팡 대기업 총수 지정되나?
입력 | 2025-12-29 19:57 수정 | 2025-12-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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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 문제가 쿠팡 사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그동안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국내 규제를 피해 왔는데, 실제로는 김 의장의 친동생이 거액의 연봉을 받고 한국법인 부사장 직함을 쓰면서 경영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 의장이 지금처럼 한국일을 나몰라라 할 수 없고, 쿠팡의 총수로서 국내에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윤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쿠팡 미국 법인은, 지난 4월 미 증권당국에 회사의 특수 관계인에 대해 보고하면서, 지난해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약 6억 3천만 원 연봉과, 양도할 수 없도록 조건이 걸린 주식 7만 4천여 주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작년 한 해 연봉과 주식을 합쳐 김 의장보다도 더 많은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겁니다.
김유석 씨는 쿠팡이 미 증시에 상장된 2021년부터 4년간 140억 원을 받았는데, 쿠팡 측은 김 씨가 임원이 아닌 단순 실무 직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김유석 씨가 부사장 직함을 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쿠팡 측이 ″한국 법인 부사장″이라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유석 쿠팡 주식회사 부사장도 추가로 증인 신청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법은 쿠팡 정도 되는 대기업은, 총수를 지정해, 각종 불공정 거래에 대해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쿠팡은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인 데다, 친족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내세워, 총수 지정을 피해 왔습니다.
동생이 경영에 참여해 예외 조항을 어겼다면 총수 지정과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종우/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동일인(총수) 지정이 되면 국내법에 의해 최대 주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하게 돼 있으니까 한국 내 법에 따라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내일 국회 청문회에선 쿠팡이 총수 지정을 피하려고 김유석 씨 신분을 숨겼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5월 기업 총수 지정을 앞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