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윤 헌법 파괴' 보좌했나‥한덕수 '영장' 방침

입력 | 2025-08-21 06:09   수정 | 2025-08-2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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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일 한 차례 더 불러서, 남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심야 조사를 받고 나온 피의자 신분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앞두고 있다는 전망도 많은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 <대선 출마하려고 하신 게 혹시 조사 피하려고 하신 겁니까?> …….″

하지만 조사실에선 수사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의 6~70% 정도가 이뤄졌다고 본 특검은 한덕수 총리를 한 번 더 부르기로 한 가운데 특검 내부에선 이미 금요일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계엄 문건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등의 혐의도 중하지만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입니다.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무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거느려 다스리는 것″입니다.

헌법 주석서는 ″보좌업무에는 한계가 없고 단순한 수동적 보조기구가 아니라 헌법상 인정된 기능에 적합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겐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 과정을 보좌했다면 국무총리의 법적 책임 역시 큽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는 오히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악용된 소지가 있었습니다.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을 한덕수 전 총리가 충실히 수행했다는 주장을 영장청구서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