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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회삿돈 130억 원 횡령' 직원에 징역 7년

입력 | 2025-08-27 07:21   수정 | 2025-08-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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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직원이 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습니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 재무담당 직원인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억 원가량을 횡령했는데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횡령한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B 씨에게 건넸고요.

B 씨는 이 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 등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로 피해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요.

돈을 가로챈 B 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