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백승우

"하세월 걸렸던 산재 처리"‥절반으로 단축한다

입력 | 2025-09-02 07:30   수정 | 2025-09-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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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업무를 하다 병을 얻어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고 인정받는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산재 인정 절차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학교 급식 조리사로 19년을 지낸 이호금 씨.

조리할 때마다 나오는 연기와 가스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호금/전직 급식 조리사]
″기름을 4통씩을 부어요. 튀김을 하고 나면 막 이게 속도 엄청 메슥거리고.″

높은 온도에서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 나오는 미세입자와 가스 혼합물인 조리흄.

발암물질입니다.

직업 특성상 반복 노출될 수밖에 없는 급식 조리사들은 일반 사무직에 비해 폐암 누적 발생률이 72% 높습니다.

이 씨도 지난해 10월 폐암 1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재 인정은 아직입니다.

[이호금/전직 급식 조리사]
″(작년) 12월 중순경인가 했더니, 8월 초, 십몇일 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심사) 들어간다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조사, 특별진찰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개월 반.

길게는 4년도 넘게 걸립니다.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만 최근 5년간 149명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7년까지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까지 줄이기로 한 겁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먼저 직업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평균 600일 정도 걸리던 역학조사를 생략합니다.

급식종사자의 폐암이나,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이 해당됩니다.

또 전체 업무상 질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은 사례가 축적된 일부 직종에서는 특별진찰 과정을 거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산재 사건도 연말까지 집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