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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윤석열 영치금도 가압류 시도할 것" [모닝콜]

입력 | 2025-09-03 07:39   수정 | 2025-09-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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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김경호 변호사, 합동군사 대학교 명예교수 전 대덕대 군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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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으로 충격적인 밤을 보낸 지 정확히 9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내란재판은 진행 중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기본적인 사법시스템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란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소송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에게 위자료 청구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호> 네 안녕하십니까.

손령> 먼저 위자료를 왜 청구하게 됐는지 이유를 먼저 들어볼까요?

김경호> 윤석열은 헌정질서 파괴로 파면이 됐습니다. 그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헌정 질서 파괴에 국민 개개인의 민사 책임화 그것이 바로 이번 공동 소송의 제1 이유입니다.

손령> 민사로도 책임을 묻겠다 이런 취지인 거 같네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발령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공동 피고에 김건희 씨도 들어가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12.3 불법 계엄에 직접적인 동기 내지 이유가 김건희 리스크였다는 것이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법 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손령> 지금까지 몇 명이나 참여한 건가요?

김경호> 어제까지 대략 2만 7천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손령> 2만 7천 명 정도. 위자료 금액이 대략 10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2만 7천 명이면 승소 했을 때 전체 얼마를 물어내야 되는 건가요?

김경호> 대략 지금 기준으로는 27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

손령> 혹시 목표하는 숫자가 있나요?

김경호> 민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고 지금 아크로비스타 공시 지가가 35억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청구를 위해서 3만 5천 명 이상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손령> 3만 5천 명이 모이면 35억 정도를 물어내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김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평의 땅도 가압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령>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태도로 봤을 때 스스로 돈을 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김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확정판결이 나고 나서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수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가압류 관련해서는 이번에 영치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통장에 그 영치금이 있다면 그것도 가압류 시도할 생각입니다.

손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을 때.

김경호> 법률적으로는 가능성 있습니다.

손령> 지금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번 1심 소송이 대략 1년 정도 예상이 되고 그 중간에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손령> 소송하면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김경호> 이번 소송은 선정 당사자 소송으로 합니다.

손령> 선정 당사자?

김경호> 당사자가 선정된 한 명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선정자입니다. 따라서 선정자 추가 라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손령> 이미 비슷한 위자료 소송이 있었고 1심에서 승소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과 지금 소송과 차이가 있습니까?

김경호> 이전에 승소한 판결은 윤석열 위자료. 청구소송이었고, 그것은 바로 민법 750조 책임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공동 소송 책임의 확장입니다. 따라서 공동 불법행위,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고의로 공모했거나 또는 교사했거나 방조의 책임이 있으면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손령>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경호> 그렇습니다.

손령>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는 최종적으로 패소했잖아요. 그때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경호> 그때의 쟁점이 바로 인과관계였습니다. 그때는 국정농단이었습니다. 국민들 개개인이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그때에 바로 위자료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심리적 인과관계를 통상처럼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이미 전두환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다. 경험칙상 명백하다.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손령> 소송이 길게 걸리잖아요.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경호> 1심은 이번에 김건희 씨도 기소됐는데 구속기소 됐는데, 1심은 아마 그 재판 기간 어느 정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갈 거 같습니다. 그러나 항소 심의나 대법원은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분명 시간을 끌 텐데.

김경호> 2년 이상은 걸리겠지만 그 기간의 단축은 법원이 의지를 가지면 언제든지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령> 의지를 가지면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김경호> 그렇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의지를 가지면 이 소송 역사적인 소송의 판결이 조기종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손령> 김건희 씨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사실 내란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더 있잖아요. 소송을 더 제기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덕수, 그리고 김용현, 이상민 등등 모두 윤석열과 공동정범입니다. 딱 민법 760조 공동불법행위에 딱 적용됩니다.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 세 명.

손령>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경호> 네 그렇게 지금 9월 1일부터 3주간 모집 중입니다.

손령> 지금 이미 모집하고 있군요.

김경호>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손령> 이 사람들 외에도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경호> 그렇습니다. 제 여력이 닿는 한 이 역사적인 판결을 남기고 싶고, 이것은 미래에 공직사회에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형벌권은 국가가 주지만 민주시민의 손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금융치료를 하겠다. 실질적인 형벌이 될 겁니다.

손령> 내란 관련이 아니고 라도 김영석 독립기념관 장관에게도 위자료 소송 청구를 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우발적이었는데 당시 80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의 광복을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주적인 독립의 역사를 폄훼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이 3.1운동 계승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해서 독립의 역사를 분명히 헌법정신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모두 무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독립운동 후손 광복회 회원들의 자긍심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손령>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몇 명이나 소송에 참여했나요?

김경호> 대략 240여 명이고 여기에는 그 광복회 분들 외에도 일반 분들도 참여해서 바로 헌법정신 훼손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바빠지시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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