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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폐지법' 통과‥"필리버스터 중단하자"

입력 | 2025-09-28 07:07   수정 | 2025-09-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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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이 공포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되는데요.

지금은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6표로 가결됐습니다.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곧바로 폐지됩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해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 역시 자동 종료됩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본회장에서 여야의 찬반 토론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보다 기능도 확대돼 위원 수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과기부 소관인 홈쇼핑과 IPTV 등의 유료 방송 플랫폼 심사까지 맡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통과 뒤엔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을 첫 주자로 세워 반대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상정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저녁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 뒤엔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증언감정법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이 역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국정자원 화재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예정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