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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가맹점 갑질' 메가커피, 과징금 23억 부과
입력 | 2025-10-02 07:27 수정 | 2025-10-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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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국 3,500여 개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매장을 가진 메가커피가 점주들에게 설비를 시세보다 더 비싸게 강매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나 할인 행사 부담도 점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년째 ′메가커피′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추승일 씨.
커피 가는 기계도, 제빙기도, 가맹본부에서 비싸게 샀습니다.
시중에서도 쉽게 살 수 있지만, 다른 데서 사면 재료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못 박아뒀기 때문입니다.
[추승일/′메가커피′ 점주]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가맹점이, 잘못해서 가맹계약이 해지된다면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죠. 본사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본사가 판 커피 기계 한 대 값은 140만 원.
6백만 원 넘는 제빙기는 인터넷에선 1백만 원 이상 싸고, 중고로는 2백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올해 2월이 돼서야 두 기계를 ′권장품목′으로 바꿨습니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11%도 동의 없이 점주에게 떠넘겼습니다.
손님이 2천 원짜리 상품권으로 커피를 사면 수수료 떼고 1,780원만 매출이 됐습니다.
손님이 모바일상품권을 쓸수록 점주 입장에선 손해입니다.
2018년부터 2년간 이렇게 점주가 떠안은 수수료만 2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수진/메가커피 점주]
″여기에 상품권 수수료나 쿠폰 수수료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공정위는 본사가 모바일상품권 사업자한테 1.1% 리베이트까지 챙긴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 부담도 점주 몫이었습니다.
본사는 2022년, 1년간 할인 행사를 하겠다면서, 정확한 기간도, 한도도 알리지 않고 두루뭉술한 ′포괄적 동의′를 받았습니다.
1년 반 동안 거의 120회나 할인 판촉 행사를 하다 보니 팔수록 손해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추승일/′메가커피′ 점주]
″(점주들이) 위협, 공포 때문에 함부로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합치면 본사를 바꿀 수 있는데…″
공정위는 ′메가커피′ 본사인 ′앤하우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프랜차이즈 외식 분야 역대 최대인 과징금 23억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